공정위 “프랑스 GTT, 국내 조선사에 특허계약 강요 혐의”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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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저장탱크와 관련한 원천기술(표준필수특허)을 보유한 프랑스 GTT사가 한국 대형 조선회사에 불공정한 특허사용 계약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주요 LNG 운반선 건조업체로부터 GTT와의 계약서 등을 확보해 GTT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GTT는 세계 LNG 운반선 건조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한국 조선 3사가 자사 표준필수특허를 쓸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용해 ‘로열티 폭리’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GTT는 2014년 2억2676만 유로(약 2947억 원)의 로열티 수익을 거뒀다. 이 중 90% 이상을 한국 조선사들로부터 거둬들였다. GTT는 영하 162도 이하로 냉각시켜 부피를 600분의 1로 줄인 LNG를 저장할 수 있는 LNG 운반선 저장탱크의 표준필수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시장점유율은 90%에 달한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공정위#gtt#조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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