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90%, 기촉법 공백 막을 ‘운영협약’ 가입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1일 03시 00분


금감원, 1일부터 협약 시행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실효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에 국내 금융사의 약 90%가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금융회사 364곳 가운데 325곳(89.3%)이 이 협약에 참여했다고 31일 밝혔다. 은행과 제2금융권 등 대부분의 금융사들이 협약에 가입했지만 부동산신탁회사나 헤지펀드 등 자산운용업계의 가입률은 60.2%에 그쳤다. 금감원 측은 “자산운용업계는 기업구조조정과 연관된 회사가 많지 않아 가입률이 낮아도 운영협약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당초 예정대로 1일부터 운영협약을 시행하기로 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운영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 “하루빨리 새로운 기촉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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