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정지 풀려면 입금하시오” 서민 노린 보이스피싱 주의보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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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그놈 목소리’ 활개

“대출금을 계좌로 입금했는데 전산코드가 막혀 입금이 되지 않습니다. 전산코드를 풀려면 돈을 어서 제가 불러주는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대출 수요가 몰리는 설 연휴를 앞두고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의 일환으로 이 같은 실제 사기범들의 목소리를 인터넷(phishing-keeper.fss.or.kr)에 공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또 다른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대출 과정에서 금감원 모니터링에 걸려 계좌가 지급 정지됐다”며 “지급 정지를 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를 빌려주면 한 달에 수백만 원에 달하는 돈을 주겠다는 사기범도 있었다.

조성래 금융감독원 국장은 “정상적인 대출업체는 전산수수료나 신용관리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해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또 통장을 타인에게 넘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11월부터 SK텔레콤과 협약을 맺어 스마트폰 앱 ‘T전화’를 통해 이 같은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를 신고받고 있다. 지금까지 접수된 사례는 총 235건이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그놈목소리#보이스피싱#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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