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투자증권이 노조와 금융권 최초로 저성과자를 퇴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단체협약을 맺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IBK증권 노조는 일반해고 도입 반대 지침을 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으로부터 제명당했다.
3일 IBK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노사는 취업규칙에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뒤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취업규칙에 따르면 정규직 프라이빗뱅커(PB) 중 실적이 부진한 직원은 27개월의 ‘성과향상 프로그램’을 거쳐야 하며, 이를 거쳤는데도 목표 실적에 도달하지 못하면 3개월의 대기발령을 거친 뒤 해고될 수 있다. 직전 1년간 개인 영업실적이 하위 5%에 포함되거나 회사가 정한 손익분기점의 40%에 미달하면 프로그램 이수 대상이 된다.
IBK증권 관계자는 “총 4단계에 걸쳐 사내 연수, 자격증 취득 교육, 영업 전담교육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때문에 저성과자를 즉각 내보내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IBK증권 노조는 이 내용에 대해 지난해 12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했고, 64%의 찬성률로 합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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