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메신저 ‘라인’ 도메인 소유자에 승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10일 03시 00분


법원 “악용 소지… 무상 양도를”

네이버의 메신저 ‘라인’과 이름이 같은 인터넷 주소(www.line.co.kr)가 라인이라는 상표보다 먼저 등록됐지만, 악용 소지가 있어 네이버에 무상으로 넘겨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라인 인터넷 주소 소유자 A 씨가 네이버 자회사 라인코퍼레이션을 상대로 “도메인 말소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네이버 측은 이 도메인을 입력하면 ‘카카오’ 소개 페이지로 연결되는 등 A 씨가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지난해 1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내 말소 판정을 받았다. 현재는 자사(自社) 네이버 카페로 연결되도록 변경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제3자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네이버의 손을 들어줬다.

신무경 기자 fighter@donga.com
#네이버#라인#도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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