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임시운행 허가제도 실시… 경부고속도-국도 5곳 일부 구간
사전 시험운행 거치지 않아도 12일부터 신청뒤 허가받아 운행
이르면 이달 말부터 경부고속도로에서 운전자 없이 스스로 목적지를 찾아가는 자율주행차가 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정부는 허가받은 자율주행차량에 대해선 2명 이상의 탑승자를 태우고 수도권 일부 고속도로와 국도를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제도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시험운행을 희망하는 회사, 대학, 연구기관 등은 12일부터 대상 차종과 운행 희망 구간 등을 적은 신청서를 국토부에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신청서 접수 이후 최대 20일 동안 차량의 주행 안정성과 해킹 대비 능력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시험운행이기 때문에 자격을 얻은 차량이라도 운전자와 1명 이상의 탑승자를 태우고 운행해야 한다. 돌발 상황 때 수동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후면에는 ‘자율주행차 임시운행’이라는 문구를 붙여 다른 운전자들에게 자율주행 중임을 알려야 한다. 자율주행차량의 번호판도 ‘임’으로 통일된다.
지난해 8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당시 포함됐던 차종 제한과 사전 시험주행 요건(5000km)은 지나친 규제로 판단돼 최종안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사전 시험주행을 하지 않고도 트레일러, 캠핑카 등 일부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차량이 임시운행을 신청할 수 있다.
운행 구간은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신갈분기점과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 등 고속도로 41km 구간과 국도 42호선 및 45호선 신갈오거리∼칠곡교차로 40km 구간 등 국도 5곳이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량의 차로 구분을 돕기 위해 차선을 진하게 덧칠하는 등 다음 달 말까지 이들 도로의 주행 환경을 정비할 계획이다.
다만 완전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차선까지 표시된 정밀지도가 필요한데 임시운행 구간 중 일부 구간은 이런 지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안전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1∼6월)까지 모든 구간의 정밀지도를 만들어 자율주행차량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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