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성장 제품 거짓·과장 광고…공정위, 10개 업체 적발 제재

  • 스포츠동아
  • 입력 2016년 2월 15일 05시 45분


“아이들 키가 쑥쑥 자랍니다!”

거짓말이었다. 일반 식품과 운동기구를 판매하면서 키 성장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과장 광고한 업체와 광고회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키 성장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해 광고한 8개 키 성장 제품 판매업체와 2개 광고대행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키 성장 효과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 ‘임상실험 결과 키 성장 효과가 나타났다’, ‘키 성장 효능으로 특허를 받았다’ 등의 광고에 순진한 소비자들이 속았다.

공정위가 거짓·과장 광고로 적발한 제품은 ▲키즈앤지(식품) ▲마니키커(식품) ▲키움정(식품) ▲롱키원(식품) ▲롱키원골드(식품) ▲키플러스(식품) ▲키클아이(식품) ▲톨플러스(운동기구) ▲롱키원플러스(운동기구) ▲키짱(운동기구) 등이다. 일부 제품들은 유명 제약회사 제품인 것처럼 광고·유통되고 있었지만 실은 총판이나 대리점에서 기획한 제품으로 드러났다. 제품 개발과 제조는 대부분 이들 제약회사가 아닌 중소기업이 했다.

공정위는 8개 판매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리고 매출액 규모가 큰 메세지코리아 등 3개사에 대해서는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폐업 등으로 보완조사가 필요한 디엔에이와 에스에스하이키에 대해서는 업체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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