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정위 환급가산금 3월부터 줄어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17일 03시 00분


환급액 이자율 年2.9%→1.8%로… 라면값 담합 과징금 이자도 감소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소송에서 졌을 때 기업에 돌려줘야 하는 환급가산금이 줄어든다. 환급과징금에 붙는 이자율이 다음 달 현행 2.9%에서 1.8%로 1.1%포인트 낮아지기 때문이다. 최근 라면 담합 과징금 소송에서 패해 농심 등에 거액의 과징금과 이자를 돌려줘야 하는 공정위의 부담도 한결 가벼워졌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환급과징금 가산금리를 국세 환급가산금 이자율과 연동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르면 다음 달 초에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곽세붕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다음 주 차관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초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2015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 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은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는 다음 달 4일부터 연 2.5%에서 연 1.8%로 인하된다. 이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공포와 동시에 공정위의 환급과징금 가산금리도 연 1.8%로 낮아지는 셈이다.

그간 공정위의 환급과징금에 붙는 이자율은 국세 환급금보다 줄곧 높은 수준을 유지해왔다. 국세 환급금의 이자율은 2007년 연 5%에서 시중금리 변동을 반영해 매년 낮아졌고 지난해 연 2.5%까지 떨어졌다. 반면 공정위 환급금의 가산금리는 2008년 연 5.52%에서 2012년 연 4.2%, 2014년 연 2.9%로 조정됐다. 상대적으로 변동 주기가 길고, 당시 시중금리에 비해 이자율도 높았다.

공정위는 이자율 변동으로 향후 농심 등에 돌려줘야 할 환급가산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라면값 담합 과징금 소송에서 져 농심에 부과했던 과징금 1080억7000만 원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해 걷은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는 바람에 현재 수납 계좌가 비어 있다. 공정위는 과징금,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려 계좌에 돈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농심의 과징금 납부 시점이 2012년 9월이기 때문에 공정위는 이자만 최소 109억 원을 얹어줘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거액의 환급과징금에 이자가 계속 불어나는 건 부담스러웠다”며 “농심뿐만 아니라 향후 돌려줘야 할 환급가산금이 줄어들게 됐다”고 말했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공정거래위원회#환급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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