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함에 따라 소비자단체도 집단 소송 준비에 나섰다.
금융소비자원은 “시중은행들의 CD 금리 담합을 통한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소송단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2년 상반기에 시장의 지표 금리가 내려갔는데도 CD 금리는 움직이지 않자 은행들이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섰고, 최근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각 은행에 보냈다.
금소원은 금리 담합으로 인한 피해자가 500만 명에 이르고 피해액은 4조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금소원이 2012년 말 이 은행들에 같은 내용으로 제기한 소송과는 별도로 진행된다.
조남희 금소원 대표는 “다음 달 공정위의 결론이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피해자 접수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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