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규제 완화 추세에 하남 토지 기대감 상승

  • 동아경제
  • 입력 2016년 2월 17일 09시 26분


하이랜드, 하남시 감북동·초이동 일대 ‘알토란’ 토지 분양…회사 보유분 우수 필지도 포함


최근 정부는 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30만㎡ 이하 그린벨트의 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등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그린벨트 지정 이후 여건의 변화로 환경보전 필요성이 낮아졌거나 그린벨트 내 거주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등 합리적 수준 그린벨트 내 거주 주민의 생활불편을 야기하는 등 합리적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지역 시도지사가 해제 권한을 위임 받아 자체적 개발이 가능해진다.

규제개선 방안의 가장 큰 수혜지역으로 꼽히는 곳은 경기도 일대다. 경기도는 총 31㎢(약 950만평)의 그린벨트가 해제될 예정으로 이 가운데서도 행정 면적의 80%이상이 그린벨트에 묶여 있던 하남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남시는 천혜의 자연환경에 교통·생활면에서 수도권 최적의 주거 입지를 자랑할뿐더러 서울 강동구 상일동과 하남시를 연결하는 서울 지하철 5,9호선 연장구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강남 접근성이 한층 더 좋아질 전망이다. 또한 구리부터 경기도 하남~성남~용인~안성 등을 지나 세종까지 잇는 128.8㎞ 길이의 왕복 6차선 도로인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건설 계획도 나온다.

향후 2020년까지 36만 명의 자족기능 도시로 거듭나겠다는 기치 아래 시당국 역시 도시재정비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남시는 ‘하남시 2020 도시기본 구상도’의 개발제한구역 활용구상 안에 따라 보금자리 지구에서 해제된 감북동과 초이동을 지식기반 산업 및 저밀도 친환경 주거지역으로 개발 계획 중이다.

지난해 11월에는 그린벨트 지역인 787필지 20만6000여㎡의 토지를 완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섬말, 샘골, 법화골 등 3개 취락지역은 기존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나머지 48곳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돼 건축물의 신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해졌다.

이런 가운데 ‘하이랜드’가 경기도 하남시 감북·초이동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선착순 분양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대사골지구)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번 분양에는 회사 보유분 우수 필지도 포함돼 있다.

더욱이 그린벨트 해제 기준이 되는 환경평가 3∼5등급 지역으로 환경 보존 가치가 낮은 지역이라고 평가 받고 있으며, 내년 개통되는 9호선 연장구간 보훈병원역과 불과 400m 거리로 상당한 주거 수요 창출이 기대되는 곳이다.

하이랜드 관계자는 “현 매각지는 필지 안쪽까지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현황 도로가 있고 여러 곳이 텃밭으로 사용 중이다. 또한 불법 건축물들이 곳곳에 들어서 있어 그린벨트로서의 보존 가치가 낮다”며 “현재도 4층 이하의 건축은 가능하지만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고급 단독주택이나 타운하우스 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하이랜드가 매각 중인 감북동·초이동 그린벨트 토지는 3306m²(약1000평) 전후로 대 분할되어 있으며, 496㎡를 기준으로 개별 등기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된다. 분양가는 3.3㎡당 59만~80만 원 선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02-6925-0118)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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