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세아, 태광, 현대산업개발 등 3개 그룹사의 내부거래 규모를 제대로 공시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반기(7~12월)에 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부거래가 정확히 공시됐는지 19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 계열사는 특수관계인과 내부거래 규모가 자본금(자본총계) 5% 또는 50억 원 이상일 경우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친 뒤 공시해야 한다. 이러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는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나 계열사 간 부당거래를 견제·감시하기 위해 2000년에 도입됐다.
공정위는 내부거래 공시 대상인 49개 대기업 가운데 삼성, 현대차 등 상위 기업집단부터 매년 6~7곳씩 순차적으로 점검해왔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기업집단 규모를 상, 중, 하 3개 그룹으로 분류해 매년 그룹별로 3개씩 총 9개 기업집단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그간 하위 기업집단이 장기간 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점검 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9개 대기업의 내부거래를 점검해 법 위반사항 94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21억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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