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지주사 전환’ 18일 국회에 쏠린 눈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18일 03시 00분


관련법 정무위 통과 마지막 기회… 처리실패땐 사실상 자동폐기 절차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한국거래소 구조 개편안이 존폐의 갈림길에 섰다. 18일 오전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해당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이 법안이 사실상 자동 폐기 절차를 밟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바꾸고 유가증권, 코스닥, 파생상품 등 기존 3개 시장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무위가 계획대로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19, 23일로 예정된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할지도 불투명하다. 지난해 말부터 여야 의원들은 거래소 본사 소재지를 부산으로 명시하는 규정을 놓고 충돌했다. 거래소 정관에 부산에 본사를 둔다는 절충안이 나왔지만, 부산 지역 의원들과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닥친 상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정무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개정안 통과는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3월 임시국회는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2월 임시국회가 19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19대 국회가 만료되면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자동 폐기되며, 20대 국회가 구성된 뒤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16, 17일 잇따라 여야 의원들을 만나 개정안 통과를 호소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2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를 언급한 만큼 여야 의원들이 절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해외 시장을 확보하고 다른 국가 거래소와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 지주회사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9년부터 6년간 공공기관으로 묶였던 거래소는 사업 영역이 국내로 한정되어 있으며, 거래 수수료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

반면 세계 주요 거래소들은 활발한 사업을 벌이며 덩치를 키우고 있다. 2000년 기업공개(IPO)를 한 홍콩거래소는 2012년 세계 최대 금속거래소인 런던금속거래소를 인수한 데 이어 2013년 중국과의 교차 거래를 시행해 글로벌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거래소#지주사#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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