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코리아가 문제점이 발견된 자사의 여성용 운동화에 대해 자발적 환급 및 무상교환해주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나이키의 자주색 AIR MAX 여성용 운동화에서 염료가 묻어난다는 사례를 소비자 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접수하고 조사를 실시했다. 시중 유통 중인 동일 모델 운동화를 구입해 테스트한 결과 약 8시간 만에 자주색으로 염색된 뒤축 원단으로부터 염료가 양말이나 신발 끈에 이염되는 것이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유)나이키코리아에 제품 회수 등의 시정조치를 요구했고 업체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5∼9월 판매된 제품 3381족 중 반품된 91족을 제외한 3290족에 대해 환급 또는 동일 모델의 다른 색상으로 교환해주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사용하다가 이염이 발생했을 경우 나이키코리아 소비자상담실(080-022-0182)로 연락해 환급 또는 무상교환 받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