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그룹 총수들의 연봉이 공개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연봉공개 대상을 미등기 임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정무위는 지난해 말 일몰이 돼 법률 공백 사태를 초래한 대부업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등기임원 여부와 상관없이 사내에서 보수가 가장 높은 5명의 연봉을 1년에 두 차례 사업보고서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은 5억 원 이상 연봉을 받는 등기임원만 연봉을 분기별로 공개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공개 대상이 미등기 임원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등기임원이 아닌 이재용 부회장,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의 연봉도 공개된다. 다만 국회는 기업들이 준비를 하도록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법정 최고 이자율을 현행 연 34.9%에서 연 27.9%로 낮춰 서민층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위원회는 “금리 인하로 최대 약 330만 명(7000억 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최고금리 규제 공백기(올해 1월 1일∼법 시행 전)에 성립된 계약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부터 종전 최고금리(34.9%)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촉법도 이번 법안 통과로 2018년 6월 말까지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이 법안들은 법사위를 거쳐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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