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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지난해 검찰 압수수색 대비(?) 임원 승진
동아경제
업데이트
2016-02-19 18:11
2016년 2월 19일 18시 11분
입력
2016-02-19 17:35
2016년 2월 19일 1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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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환경부로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검찰 수사가 시작된 가운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이미 지난해 법무·인증 업무를 담당하던 임원을 승진 발령하는 등 검찰의 조사와 민사소송 등을 위한 대책을 준비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위치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사무실과 인증 관련 업무를 담당한 이사급 간부의 자택 등 2~3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펼쳤다.
검찰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배출가스 검증 자료, 본사와 주고받은 서신 등을 증거자료로 확보하고 기초 수사과정에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현행법을 위반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해 11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9월 중순 시작된 배출가스저감장치 조작사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인사와 조직개편을 단행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우디코리아와 폭스바겐코리아 등 브랜드 공통의 법무팀을 총괄하던 전무를 부사장으로 승진 발령하고, 차량 인증담당 부장도 이사로 승진 시켰다.
지난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인사는 법무·인증 분야 강화로 향후 이어질 검찰의 조사와 민사소송 등을 위한 사전 대응조치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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