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중단’ 어려움 겪는 쿠쿠전자 근로시간 연장 승인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19일 19시 15분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쿠쿠전자㈜의 근로시간 연장을 승인했다. 개성공단 중단 피해를 이유로 근로시간 연장이 승인된 첫 사례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은 쿠쿠전자 양산공장이 신청한 근로시장 연장을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양산지청은 17일 쿠쿠전자를 방문해 근로자대표를 면담하고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개별 근로자 동의 여부를 확인한 뒤 △직원 건강 및 안전보건 조치를 철저히 하고 △연장 및 야간근로 시 가산임금 지급을 조건으로 한 주 최대 10시간의 연장근로를 승인했다. 승인기간은 19일부터 5월 18일까지 3개월이다.

이에 따라 현재 주 56시간(주 40시간+평일 연장근로 8시간+휴일 연장근로 8시간)인 양산공장의 근로시간은 주 66시간으로 늘어난다. 근로기준법 53조는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쿠쿠전자는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되면서 수출 물량 조달에 어려움이 생겼다며 양산 공장의 근로시간을 늘려달라고 경남도에 요청했고, 경남도는 고용부에 이를 건의했다.

유성열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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