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과도한 공매도(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거래)로 주식시장 급락이 우려될 때는 거래제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공매도에 대한 공시제도도 강화된다.
19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매도 거래 제한을 위한 항목을 새로 담았다. 제180조에 ‘금융위원회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공매도로 인해 가격 하락폭이 커지는 등 증시의 혼란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앞으로는 공매도 잔고를 대량으로 보유한 투자자들은 인적사항과 공매도 잔고 보유내역 등을 시장에 공시해야 한다. 누가 얼마나 공매도를 하는 지 시장 참여자들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공매도 잔액공시를 위반하면 과태료도 부과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향후 시행령으로 정해야겠지만 특정 종목의 0.5%이상을 공매도하는 경우가 공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달 말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음달 공포돼 3개월 후인 6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6월 이전까지 관련 시행령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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