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할인은 수요가 많은 중소형 차종에 주로 적용됐다. 현대차 엑센트와 벨로스터, i30, 쏘나타, i40, 그랜저 등 6개 차종과 기아차 K3, K5, 구형 K7 등 3개 차종에 대해서는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추가로 할인된다.
쌍용차도 개소세 인하로 37만 원에서 최대 204만 원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에 나섰다. 렉스턴 W는 52만∼72만 원, 티볼리는 37만∼42만 원, 코란도 C는 40만∼47만 원이 내려갔다. 최근 출시된 체어맨 W 카이저는 103만 원부터 204만 원까지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여기에 일시불이나 정상할부 구매 고객에게 20만 원 추가할인을 해 주고, 노후차 보유 고객이 재구매를 하면 20만 원 추가 할인을 해주는 등 다양한 할인도 선보이고 있다.
3월 SM6 출시를 앞두고 있는 르노삼성자동차는 개소세 인하 혜택 효과가 신차 판매에 톡톡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르노삼성차는 SM6 가격을 종전 발표가격에서 44만∼60만 원 내린 2376만∼3190만 원으로 조정했다.
한국GM은 말리부 최대 210만 원, 크루즈 최대 160만 원, 올란도 최대 90만 원, 트랙스 최대 60만 원이 내려간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여기에 스파크의 경우 생산일자별로 6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현금 할인을 제공하는 파격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수입차 업계도 발빠르게 ‘판촉 대전’에 동참하고 있다. 한국도요타자동차는 미니밴 시에나 5090만 원, 캠리 3330만 원 등 개소세 인하 방침을 적용해 원래 가격보다 2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가격을 낮췄다. 렉서스 주요 모델도 3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가격이 조정됐다.
하지만 상당수 수입차는 개소세 인하 전후 판매가격이 동일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대표적인 수입차 업체인 폭스바겐, 볼보, 인피니티, BMW는 개소세 인하가 종료된 1월에도 개소세 인하분을 자체 적용해 고객에게 차량을 낮은 가격에 팔아왔기 때문에 추가 할인이나 환급은 따로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수입차 딜러들이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할인 혜택에 따라 추가 할인은 있을 수 있다. 또 48개월 무이자 할부 및 저금리 유예할부 프로그램, 블랙박스·주유권 제공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챙겨두면 쏠쏠한 혜택들이다.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1월 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차를 구매한 사람들에게도 이번 개소세 인하 혜택을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차를 구매한 사람은 개소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급은 업체별로 이뤄지는데 환급 방식과 구체적인 시기는 국내 자동차 업체 5곳 모두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 자동차 업체 관계자는 “조만간 지급 방식과 고객 연락 수단 등을 정해 이번 달 안으로 소급 적용분 환급을 시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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