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의 稅테크]공시지가 오른만큼 세금 올라… 토지증여 5월전 끝내야 절세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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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Q. 제주도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김모 씨는 공시지가에 관심이 많다. 최근 고시된 표준지 공시지가가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A. 국토교통부는 22일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란 5월 말 발표될 전국 3198만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김 씨 토지 근처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올랐는지를 살펴보면 김 씨의 토지 공시지가도 올해 5월 말 어느 정도 오를지 가늠할 수 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률은 전국 평균 4.47%로 8년 만에 가장 높았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대전(2.68%) 충남(2.78%) 인천(3.34%) 경기(3.39%) 서울(4.09%)과 같이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은 곳도 있지만 제주(19.35%) 세종(12.90%) 울산(10.74%) 대구(8.44%) 경북(7.99%)처럼 꽤 높은 곳도 있다.

김 씨가 공시지가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이 값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김 씨가 보유한 제주도의 토지는 이번에 공시지가가 크게 오를 것으로 보여 더욱 신경을 쓰고 있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우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진다. 김 씨가 제주도에 보유한 토지의 공시지가가 2015년 6억5000만 원에서 올해 7억8000만 원으로 20% 오른다고 가정해 보자. 그동안 재산세와 종부세로 약 300만 원을 부담했다면 올해부터는 400만 원 정도로 세 부담이 증가한다.

김 씨가 자녀에게 토지 증여를 고려하고 있다면 표준지 공시지가의 변화에 더욱 신경 쓸 필요가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반영해 5월 말 개별 공시지가가 발표되는데 그 이후에 토지를 증여하면 오른 땅값만큼 증여세 부담도 커지기 때문이다.

가령 현재 김 씨가 보유한 제주도 토지 중 약 1억5000만 원의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900만 원의 증여세만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공시지가가 1억8000만 원으로 상승한 뒤 증여하면 증여세가 1440만 원으로 오른다. 증여세 부담이 540만 원 늘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공시지가 상승이 예상된다면 되도록 5월 말 이전에 증여를 해야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처럼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부동산의 보유, 양도, 증여 여부 등 세 부담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있어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으므로 꼭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이 좋다.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세금#토지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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