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건설사 또 대규모 담합… 업계 최대 과징금 예고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24일 03시 00분


3조원대 LNG생산기지 공사… 13개 업체, 낙찰자 미리 정해
가스公, 수천억 손배소 준비

강원 삼척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기지에 이어 경남 통영, 경기 평택기지에서도 건설사들의 대규모 입찰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포착한 13개 건설사의 입찰 담합은 저장탱크 공사 총 12건으로 계약 규모만 3조5495억 원에 달한다.

23일 공정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림산업, 두산중공업, 현대건설 등 13개사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통영·평택·삼척 생산기지 저장탱크 공사 12건의 입찰 과정에서 담합했다. 이들은 낙찰 대상자를 사전에 정한 뒤 나머지 업체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 건설사들의 최초 담합은 2005년 8월 통영 생산기지 2단계 3차 확장공사로, GS건설이 1539억여 원을 써내 공사를 따냈다. 이들은 이후 2011년을 제외하고 2013년까지 매년 담합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명숙 가스공사 자재계약팀장은 “LNG 탱크 공사가 가능한 업체는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13개사가 전부였다”며 “에너지 국책사업은 규모가 크고 기술 장벽이 높아 건설사들이 담합할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이번 담합 사건의 계약금액은 약 3조5495억 원. 이는 건설업계 담합과 관련해 최대 과징금이 부과됐던 2014년 호남고속철도 입찰 담합(3조5980억 원)에 버금간다. 공정위는 당시 담합한 28개사에 총 과징금 4355억 원을 부과했다. 역대 최대 과징금은 2009년 액화석유가스(LPG) 가격 담합과 관련해 LPG 공급업체들에 부과된 6689억 원이다.

앞서 건설사들은 2009년, 2011∼2012년 가스공사가 발주한 LNG 주배관 공사 입찰 과정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담합해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총 1746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LNG 주배관에 이어 저장탱크 공사에서도 ‘짬짜미’ 행태가 드러나면서 “에너지 국책사업이 건설사들의 봉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가 에너지 국책사업 입찰 담합의 뿌리를 뽑겠다는 의지를 갖고 건설업계 최대 과징금을 매길 가능성도 있다.

수천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예상된다. 공정위가 상반기에 전원회의를 열어 담합 여부와 과징금을 최종 의결하면 가스공사는 곧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가스공사는 주배관 공사 입찰에 담합한 19개사를 상대로 108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번 저장탱크 공사입찰 담합의 규모는 주배관 공사(약 1조7646억 원)의 2배로 손해배상 청구 규모도 그만큼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승훈 가스공사 사장은 “담합으로 최종 심결이 나면 이번에도 응당 소송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건설사#건설#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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