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부동산 전자계약… 종이 계약서 사라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25일 03시 00분


24일 서초구서 태블릿PC 통해 체결… 국토부, 5월 시범사업 본격 시행

국내 최초로 종이 계약서가 아닌 부동산 전자 계약이 이뤄졌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백모 씨(48)와 김모 씨(46)가 종이계약서 없이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4년간 154억 원을 투입하는 ‘부동산 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사업’을 지난해 시작해 전자계약시스템을 이미 구축한 상태다. 아직은 스마트폰 전자 서명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이 없어 전자 계약을 체결하려면 공인중개사가 태블릿PC를 갖고 있어야 한다. 국토부는 스마트폰 전자 서명 시스템 개발을 다음 달 완료하고 5월 중에 서초구 부동산 물건을 서초구 소재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거래하는 시범 사업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부동산 전자 계약이 보편화되면 종이 계약서 유통·보관에 드는 인건비 등 비용이 줄어 연간 3300억 원의 사회·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또 전자 계약을 맺으면 시스템에 계약서가 자동으로 저장돼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고 분실 우려도 없다. 계약과 함께 실거래가 신고도 바로 이뤄지고, 확정일자도 즉시 부여돼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도 사라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중은행과 협의해 전자 계약을 활용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깎아 주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며 “시범사업의 성과를 보고 내년 중에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전자계약#종이계약#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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