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세입자가 따로 보증보험사를 찾아갈 필요 없이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단종(單種)보험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단종보험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와 관련한 보험상품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애견숍에서 동물보험을 팔거나 여행사에서 여행자보험을 판매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앞으로는 단종보험 판매자격을 획득한 공인중개사가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에게 바로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시행세칙 개정 작업을 거쳐 4월부터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험사가 대신 지급을 보증하는 상품이다. 현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행세칙이 변경되면 전세금 폭등으로 거액의 보증금을 내야하는 세입자들이 좀 더 부담 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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