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롯데홈쇼핑 재승인 과정에서 재승인 여부가 뒤바뀔 수 있는 서류가 누락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25일 지난해 5~7월 미래창조과학부 등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등 기동점검 감사를 발표한 결과다.
신헌 롯데홈쇼핑 전 대표 등 임직원 10명은 2014년 3~6월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거나 인테리어 대금을 부풀려 회삿돈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다. 홈쇼핑 ‘갑질’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정부는 ‘방송의 공적 책임’ 항목을 신설해 비리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임원은 4점, 직원은 2점을 각각 감점하도록 했다. 이 점수가 100점 미만이면 과락으로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대상이다.
그러나 롯데홈쇼핑은 미래창조과학부에 최종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비리로 처벌받은 대상이 8명이 아닌 6명이라고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담당 직원은 ‘과락’으로 탈락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 미래부 공무원은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누락된 2명을 반영하면 해당 항목의 점수는 102.78점에서 94.78점으로 떨어지고, 롯데홈쇼핑은 과락이 발생해 재승인 여부가 불투명했다.
심사위원도 편파적이었다. 심사 위원 9명 가운데 3명은 롯데홈쇼핑의 경영자문을 하거나 내부 강의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수 A 씨는 2009~2011년 매달 200만 원 씩 모두 4800만 원의 자문료를 받고 경영자문용역을 수행했음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미래부 국장 등 3명을 해당 직원을 징계하도록 했고, 롯데홈쇼핑에 대해 방송법에 따라 조치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받으면 6개월 동안 업무 정지나 유효기간의 단축, 또는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재승인 취소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신 전 대표 등 비리 임직원의 서류 제출 누락은 ‘횡령’과 ‘배임수재’ 등 여러 항목이 있어 담당자가 실수한 것”이라며 “이를 고의로 숨길 의도는 없었고 공문도 제출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해 자료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서울시는 2010~2014년 서울시내 15개 특급호텔에 부당하게 재산세를 감면해 203억 원의 국고 손실을 입힌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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