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의 ‘역주행’ 이래도 됩니까]
벤츠-BMW 등 “이미 할인해서 판매”… 통관가격은 ‘기밀’이라며 공개 안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BMW코리아, 폭스바겐코리아 등 일부 수입 차 업체들이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분 환급을 거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달 초 정부가 지난해 말 종료된 개소세 인하(5%→3.5%) 혜택을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최근 자동차 업체들은 지난달 개소세를 내고 차를 산 소비자들에게 환급을 시작했다. 그러나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인피니티코리아 등 일부 수입 차 업체들이 환급을 거부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해당 수입 차 업체들은 “지난달 개소세 인하분을 반영해 차 가격을 이미 할인해 줬기 때문에 ‘환급’을 하면 이중 할인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1월에 판매한 차들 대부분이 12월에 통관돼 개소세 인하 적용을 받았으며, 1월에 통관된 차들까지 값을 깎아줬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개소세 인하분이 가격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알 길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수입 차의 불투명한 가격 구조 때문이다. 국산 차의 소비자 판매 가격은 제조사 마진이 포함된 공장도 가격에 개소세와 교육세(개소세의 30%), 부가가치세(10%)가 붙어 결정된다.
반면 수입 차 판매 가격은 통관 가격에 개소세, 교육세를 합한 ‘소비자 공급가액’에 수입 차 업체와 딜러 마진, 부가세를 붙여 정한다. 수입 차 업체들이 “영업기밀”이라며 통관 가격을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들은 개소세 인하분을 정확히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지난해 수입 차 업계는 개소세 인하 때도 “고무줄 환급”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같은 브랜드여도 모델별로 할인율이 0.9∼1.5%로 다른 데다, BMW ‘320d ED(4650만 원)’와 ‘328i 스포트(6070만 원)’ 등 가격이 다른 모델인데도 똑같이 50만 원을 할인해 주는 등 업체들이 임의로 할인 가격을 정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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