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동제 확대시행 첫날…은행 간 자금 이동 본격화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26일 20시 33분


26일 서울 영등포구 기업은행 여의도지점에는 통장발급이나 대출상담 같은 창구 업무를 보러왔다가 자동이체 계좌 변경을 신청한 고객이 여럿 있었다. 이날부터 전국 16개 은행의 영업점과 인터넷·모바일뱅킹에서도 자동이체 계좌를 손쉽게 옮길 수 있는 ‘계좌이동제’가 확대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 지점 관계자는 “주로 30, 40대 고객들이 자동이체 계좌를 조회하거나 바꿨다”며 “여러 은행에 흩어져있던 자동이체 현황을 한꺼번에 살펴보다가 부모님이 본인 모르게 보험에 가입해 보험료가 자동이체 되고 있다는 걸 안 고객도 있었다”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의 관계자들도 “계좌를 바꾸려고 영업점을 찾기보다는 다른 업무를 보러왔다가 직원의 안내를 받고 자동이체 계좌를 조회하거나 갈아타는 고객들이 꽤 있었다”고 말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이날 자동이체 통합관리 사이트 ‘페이인포’(www.payinfo.or.kr)를 비롯해 은행 창구와 인터넷·모바일뱅킹을 통해 이뤄진 계좌이동 조회 건수는 39만 건을 넘어섰다. 지난해 10월 페이인포를 통해서만 계좌이동 서비스가 시작됐던 첫날 조회 건수(약 18만4000건)의 갑절을 웃도는 수치다.

특히 전체 조회 건수의 약 95%인 37만 건이 은행 창구와 인터넷·모바일뱅킹을 통해 이뤄졌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실제 계좌를 변경했는지는 다음 영업일에 집계돼 알 수 없지만 이번 서비스 확대로 조회는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은행 간의 자금 이동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은행 창구 방문만으로 손쉽게 계좌를 갈아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개인 고객들의 계좌에서 처리된 자동이체 규모는 27억3000건, 639조 원이었다. 1인당 월평균 약 7건, 160만 원을 자동이체한 것이다.

계좌 변경이 가능한 자동이체 대상도 보험료·통신비·카드대금 등 기존 3개 항목에서 전기·가스·수도요금, 렌탈·리스 대금, 지방세 납부 등으로 전체 자동납부의 95%까지 늘었다. 월세나 동창회비, 적금처럼 소비자 스스로 금액과 주기를 정해 돈을 이체하는 자동송금도 대상에 포함됐다.

정임수기자 imsoo@donga.com
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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