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애플과의 ‘제2차 특허소송’ 항소심에서 완승했다. 앞서 시작된 두 회사 간 ‘제1차 특허소송’에서도 삼성전자에 부과된 특허침해 배상액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40%가량 줄어든 바 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26일(현지시간) “원심에서 삼성이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했던 3건 중 2건은 ‘특허 무효’, 1건은 ‘비(非)침해’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특허 무효로 판단한 2건은 ‘밀어서 잠금해제’와 ‘자동 오타수정’이다. 비침해 1건은 ‘퀵 링크’(특정 데이터를 구분해 실행하는 데이터 태핑)다. 항소심 판결대로 확정될 경우 삼성은 1심에서 나온 배상액 1억1962만5000달러(약 1483억 원)를 내지 않아도 된다. 연방항소법원은 또 애플이 디지털 이미지 및 음성 기록 전송 특허를 침해했다는 삼성의 맞소송 건에 대해 침해 사실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삼성전자는 “애플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이 공식적으로 증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플은 2011년 4월 ‘트레이드 드레스’(특정 브랜드를 떠올리게 하는 제품의 외관과 디자인)와 ‘그래픽 사용자인터페이스(GUI)’ 특허 등을 삼성전자가 침해했다며 제1차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세기의 특허소송’이라 불린 두 회사 간 법정다툼은 이후 한국, 일본, 독일 등 세계 9개국으로 확대됐다. 애플은 이듬해 2월 미국에서 손해배상액이 최대 21억9000만 달러(2조7156억 원)에 이르는 제2차 특허소송까지 냈다.
그러나 최근 상황은 삼성에 보다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우선 삼성전자와 애플은 2014년 8월 미국(2건)을 제외한 전 세계 특허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미국 1차 특허소송도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삼성이 애플에 줘야 할 배상액이 9억3000만 달러(1심 판결)에서 5억4800만 달러로 41%가 줄어들었다. 2차 소송에선 2014년 5월 1심에서 애플이 요구한 손해배상액의 5.5%만을 인정한데 이어 이번 항소심은 특허침해 자체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1차 소송은 아직 연방대법원 판결이 남았고, 2차 소송도 항소심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삼성전자 주장에 점차 힘이 실리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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