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담뱃갑 등장할 경고그림, 이달 말 확정…수위는?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1일 16시 50분


국내 담뱃갑에 실리게 될 첫 흡연 경고그림이 이달 말에 확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 ‘경고그림 제정위원회’ 회의를 열어 담뱃갑에 표시될 흡연 경고그림의 위원회안을 심의,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입법예고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제정된 이 위원회는 그동안 어떤 주제와 형식의 그림이 한국인에게 흡연 폐해를 경고하는 효과가 있을지를 놓고 논의를 계속해왔다.

복지부는 앞서 2014년 서강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한국협 흡연 경고그림에 대한 기초연구를 진행했다. 해외의 흡연 경고그림 800여개를 분석하는 작업은 현재 마무리 단계다. 복지부 관계자는 “홍보와 법률, 의학보건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기존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금연에 효과적인 이미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들을 교환했다”며 “앞으로 2차례 정도 회의를 더 해서 최종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에 상정될 경고그림 시안은 20여개. 흡연으로 발생한 질병 상태를 보여주거나 임신부의 흡연으로 뱃속 태아가 고통 받는 이미지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흡연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줘야 한다”는 금연단체와 “위협적인 사진은 정신적, 시각적 폭력”이라는 담배업계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어 최종 수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확정되는 경고그림은 12월23일부터 의무적으로 담뱃갑에 실리게 되며, 복지부는 6개월 전인 6월23일까지 10개 이하의 경고그림을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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