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자살 보험금’ 지급 갈등 심각

  • 스포츠동아
  • 입력 2016년 3월 2일 05시 45분


피보험자 ‘재해사망’ 요구…보험사 거절
소비자분쟁위 “재해사망 해당 지급해야”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신질환 자살로 인한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갈등이 가장 심각했다.

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4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보험품목 중 자살 관련 상담사례 247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보험금 지급거절 또는 과소지급 등 ‘보험금 지급’ 관련 상담이 180건(72.9%)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 ‘보험모집 설명의무 미흡’ 13건(5.3%), ‘계약 성립 및 효력 관련’ 13건(5.3%), ‘고지의무 관련’4건(1.6%), ‘기타’ 37건(14.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쟁이 잦은 경우는 ‘정신질환 자살’이었다. 정신질환 자살은 정신질환이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다. 피해구제를 신청한 43건을 분석한 결과, 정신질환 자살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주장한 경우는 79.1%로 높게 나타난 반면 보험사의 소비자 요구수용률(합의율)은 18.2%에 불과했다. 생명보험 약관에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살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들이 정신질환 자살 등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분쟁이 되고 있다.

소비자분쟁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피보험자의 손을 들어줬다. 위원회는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다면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생명보험사 21개 보험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분석한 결과, 주계약에는 ‘2년 후 자살’에 대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재해사망특약에서는 ‘2년 후 자살’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대부분 기재되어 있지 않아 보험금 지급여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현길 기자 choih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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