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사업자들 익명으로 제보하세요”

  • 스포츠동아
  • 입력 2016년 3월 2일 05시 45분


하도급·유통분야 제보센터
오늘부터 가맹분야까지 확대

“두려워말고 익명으로 제보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유통분야에서 운영하던 불공정행위 익명제보센터를 2일부터 가맹분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가맹분야에도 익명 제보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가맹점 사업자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부터 하도급·유통 분야를 대상으로 제보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 불공정행위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원청업체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유통업법 위반혐의가 있는 제보(74건)를 통해 43억원(21건)의 미지급 대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익명 제보를 위해서는 제보자의 신원 보호가 우선이다. 공정위는 제보자의 IP주소를 수집하지 않는 등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한편 제보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건을 묶어 처리하는 방법으로 제보자를 추정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제보자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메인화면의 민원참여 하도급·유통·가맹 익명제보센터에 접속해 불공정 행위에 대해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분야 익명제보센터 운영을 통해 가맹점 사업자들의 제보가 활성화돼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 및 시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공정위는 익명성을 악용한 음해성 제보 등을 가리기 위해 제보내용을 충분히 사전 검증한 뒤 조사할 방침이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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