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거래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모기업과 중소기업을 주축으로 한 도급업체간에 이뤄지는 거래형태를 뜻한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네파가 2014년 10월 하청업체에 등산화 제조를 맡겼으나 제품을 받고서도 대금 3억3310만원을 제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시점까지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위반에 해당돼 제재를 받게 된다.
또한 네파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하도급업체에 등산 의류 등의 제조를 맡기면서 하도급대금 22억4870만원을 법정기일인 60일을 넘어 지급했다. 이때 초과기간에 대해 발생한 지연이자 3652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법은 초과기간에 대해 지연이자 2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3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네파는 밀린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다.
공정위는 “사건 심사 과정에서 네파가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해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했으나, 법 위반 금액 규모 등을 감안해 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