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율주행차’ 허가, 시험운행에 필요한 안전요건은?

  • 동아경제
  • 입력 2016년 3월 8일 10시 35분


국토부 ‘자율주행차’ 허가. 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 ‘자율주행차’ 허가. 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 ‘자율주행차’ 허가, 시험운행에 필요한 안전요건은?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차량에 대한 임시운행을 최초로 허가했다.

해당 차량은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기반으로 자율주행차 시험·연구목적으로 최초로 임시운행을 신청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4일 허가증 교부 및 번호판 발부 등 임시운행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자율주행차 허가는 연구개발을 위해 실제 교통상황에서 도로주행이 허가된 첫 번째 사례로, 작년 11월 국토부·산업부·미래부 공동주관 챌린지퍼레이드 자율주행차 시연행사 등 그동안 국내에서 자율주행차에 대한 전시·시연은 있어왔으나 자율주행차의 실도로 시험운행은 자율주행차에 대한 시험·연구목적 임시운행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 2.12일부터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에 자율주행차 허가가 이뤄진 임시운행 1호 차량은 자율주행차 제도 시행당일인 2월12일 신청을 접수해, 자동차에 대한 성능시험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시험운행에 필요한 안전운행 충족여부에 대한 학인을 받았다.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에 필요한 안전요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및 국토부고시 제2016-46호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에 규정한다.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위한 주요 안전운행요건으로는 운전자가 자율주행 중 핸들, 브레이크 등을 조작할 경우 자동으로 자율주행기능이 해제되는‘운전자우선모드 자동전환기능’, 주요 장치의 고장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경고하는‘기능고장 자동감지기능’및 충돌위험 시 자동으로 제동하는‘전방충돌방지기능’등이 있으며, 시험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사고분석이 가능하도록 운행기록장치, 영상기록장치 등을 장착해야한다.

또한 자율주행 중에도 전방 및 주변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비상상황시 운전전환요구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2인 이상의 탑승자가 탑승해야 하며, 자율주행차량임을 후행차량이 알 수 있도록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 표식을 후방에 부착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외에도 국민대, 언맨드솔루션 등 대학·연구기관과 중소기업의 신청과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 다양한 자율주행차를 도로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자율주행 실도로 시험운행은 고속도로 1개 구간(서울-신갈-호법 41km), 국도 5개 구간(수원, 화성, 용인 등 319km) 등 작년 10월에 우선 지정한 6개 구간에서 가능하나, 향후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여, 도로관리청의 판단에 따라 일부 운행금지 구간을 제외하고 시험운행신청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시험운행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 김용석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 허가를 계기로 국내 자율주행자동차 연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시험운행 진행 경과를 보며 규제 프리존 등 시가지 구간 시험구간 확대, 정밀도로지도 구축 및 허가절차 보완·개선 등 자율주행차 기술개발과 산업육성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자율주행차를 국토교통 신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중석 동아닷컴 기자 missi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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