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카드사 고객정보 관리소홀 징계 재심의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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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경고’ 신한-현대-삼성 이의신청… 징계 확정되면 신사업 진출 제한

금융당국이 고객정보의 관리 소홀로 징계를 받은 카드사들에 대한 재심의를 이번 주에 열기로 했다. 징계가 확정될 경우 해당 카드사들은 신사업 진출이 제한되는 등 경영상 타격을 입게 된다.

8일 금융감독원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 현대 삼성 등 카드회사 3곳에 대한 징계를 다시 논의하기 위해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해당 카드사들은 카드 모집인이 이용하는 웹사이트에 고객의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올려놨다가 지난해 10월 금감원으로부터 과태료와 함께 ‘기관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에 카드사들은 금감원에 징계 수위 등을 다시 검토해 달라며 이의신청을 냈다.

카드사들이 이례적으로 금융당국의 징계 수위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기관 경고에 따른 후폭풍이 크기 때문이다. 현행 감독규정에 따르면 기관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는 1년간 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 분야에 진출하지 못한다. 또 외국의 금융당국으로부터 사업 인가를 따내는 과정에서 기관경고를 받은 사실이 감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해외 진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최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징계로 인해 신사업에 진출할 손발마저 묶인 셈”이라고 말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카드사#고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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