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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16건 첫 과태료 등 면제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6-03-11 03:00
2016년 3월 11일 03시 00분
입력
2016-03-11 03:00
2016년 3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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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0일 역외 소득·재산을 자진신고한 16건에 대해 최초로 면제 혜택을 준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개인 13명과 법인 3곳은 미국 홍콩 싱가포르 중국 등 해외에서 사들인 부동산이나 해외 금융계좌의 이자 및 배당소득 등을 자진신고했다. 면제 대상 법인 중에는 30대 그룹 소속 법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자진신고한 역외 소득·재산에 대해 가산세와 과태료, 명단 공개 및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과태료 등을 면제받는다. 또 이와 관련한 조세 포탈,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국외로의 재산 도피 등의 범죄에 대해 최대한 형사 관용조치를 받는다.
기재부는 “자진신고 기간 후에는 역외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한층 강화된 세무검증 및 조사를 실시해 엄정한 과세와 처벌을 추진하겠다”며 “아직까지 신고하지 못한 역외소득과 재산이 있는 납세자는 3월 말까지 자진신고 납부를 해야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세종=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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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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