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규제 놓고 한경硏-공정위 입씨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16일 03시 00분


한경硏 “사익편취 상관관계 낮아”… 총수일가 규제 실효성 재검토 주장
공정위 “부당 내부거래만 제재… 여야 합의된 제도에 물타기 의심”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이 “일감 몰아주기가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와 상관관계가 낮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재계가 정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곧바로 “한경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한경연이 15일 발표한 보고서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 간 상품·용역 거래에 대한 경제 분석’에 따르면 민간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가 총수 일가의 소유 지분이 높은 기업과 거래할 경우 오히려 수익성이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사나 20% 이상인 비상장사다. 한경연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상품 및 용역 거래를 분석한 결과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과 거래한 계열사는 총자산이익률(ROA)이 평균 2.23%로 그러지 않은 기업보다 2.33%포인트 높았다. ROA는 총자산에서 당기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또 계열사 중 총수 일가의 소유 지분이 가장 높은 기업과의 내부거래 비중을 10%포인트 늘릴 때마다 ROA가 0.38%포인트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채규하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한경연이 일률적 규제로 효율적 내부거래를 위축시킨다고 주장하지만 총수 일가 지분이 높은 기업과의 모든 내부 거래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규제 대상 기업의 부당한 내부 거래만 제재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금지 규제는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와 여야 합의를 거쳐 도입된 제도”라며 “최근 대법원에서 SK그룹의 부당지원행위 과징금 취소 판결을 보고 재계가 물타기를 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세종=박민우 minwoo@donga.com / 서동일 기자
#한경연#공정위#일감몰아주기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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