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환급 안하는 딜러사의 몽니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16일 03시 00분


수입차 제조사는 돌려준다고 했는데…

1월 중순 아우디 Q3 35TDI를 구매한 A 씨는 정부가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5%→3.5%)을 연장했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달 차를 판 딜러에게 연락을 취했다. 아우디가 기존 구매자에게 개소세를 환급해주고 있다는 보도를 봤기 때문이다.

문의를 받은 해당 딜러는 처음엔 “본사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없으니 기다려 달라” 하더니 나중엔 “차량 할인 가격에 이미 개소세 인하분이 포함됐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A 씨가 당시 구매한 차량 가격은 개소세 인하 전 가격인 5650만 원. 현재는 개소세율이 낮아져 가격이 5590만 원으로 내려간 상태다. A 씨는 “아우디 고객센터에선 차량을 판매한 딜러사에 문의하라고 말해 난처하다”며 “(아우디가 환급을 하고 있다는) 기사와 실제 소비자가 느끼는 것이 다르다”고 말했다. 아우디코리아는 “일부 영업사원이 제대로 환급을 안 하고 있어 공문을 보내고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지난달 정부의 승용차 개소세 연장 방침에 따라 1월 구매자에게도 이를 환급하겠다고 밝힌 수입차 업체 중 딜러사가 제대로 환급을 하지 않는 일이 여전히 많다. 본사에서는 환급 결정을 내렸지만, 개소세를 환급받으려면 딜러사를 거쳐야 하는 탓에 환급 절차상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같은 브랜드라도 지역별로 환급 시기가 다르다. 1월 포드 익스플로러를 구매한 B 씨는 개소세 인하 전 가격(5690만 원)으로 차량을 구입해 환급 대상이지만, 현재도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B 씨는 “다른 곳에서는 환급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지역별로 환급 시기가 달라지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드코리아 관계자는 “환급 과정에서 할인율 등을 계산하는 과정이 복잡해 지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소세 환급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들의 소송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개소세 환급과 관련한 민사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고선 실제론 거절당했다는 소비자들이 계속 연락해 오고 있다”며 “이번 주말(18, 19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하는지 추이를 본 후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9일엔 환급 거부 사례를 접수한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이 서울중앙지검에 아우디, 포드, BMW, 메르세데스벤츠, 닛산 등 6개 수입차 브랜드의 한국 법인을 고발하기도 했다.

수입차 업체들이 개소세 환급을 두고 소비자와 마찰을 빚을 동안 국산차 업체들은 개소세 환급 절차를 모두 마무리 지은 상태다. 현대기아자동차는 “3월 둘째 주 기준으로 97%가량 환급을 완료했다”고 밝혔으며, 한국GM·르노삼성·쌍용자동차도 모두 완료했다.

전문가들은 수입차 업체의 이런 행태에 대해 단기 이득을 먼저 생각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본사는 환급을 지시했더라도, 딜러사들은 수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생각이 다를 수 있다”며 “솔직하게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환급을 결정하면 장기적으로 신뢰성을 더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은서 기자 clue@donga.com
#개별소비세#딜러사#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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