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이체 계좌를 손쉽게 바꿀 수 있는 ‘계좌이동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계좌 갈아타기’에 나서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동이체 출금 날짜와 은행의 금리 우대 혜택 등을 꼼꼼히 따져 계좌 변경을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은행연합회와 금융결제원 등에 따르면 이달 10일 현재 계좌이동제를 통해 계좌 변경을 신청한 건수는 203만400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 금융결제원 사이트 ‘페이인포’를 통해 계좌 변경(계좌이동제 2단계)이 시작된 지 약 4개월 만에 200만 건을 돌파한 것이다.
본격적인 계좌 갈아타기는 지난달 26일 은행 창구와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통해서도 계좌 변경이 가능해진 3단계가 시작되면서 급증하고 있다. 3단계 시행 이후 계좌 변경의 약 90%가 은행 창구에서 이뤄지고 있다.
계좌 변경을 신청하는 소비자들이 알아둬야 할 유의사항도 있다. 우선 자동이체 계좌를 변경할 경우 기존 계좌에서 받고 있던 금리 우대 등의 혜택이 사라지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매달 자동이체 2건을 통해 대출금리를 0.3%포인트 감면받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의 경우, 계좌를 변경하면 이런 금리 혜택이 사라질 수 있다.
또 카드사, 통신사, 보험사 등 요금청구기관이 은행에 자동이체 출금을 요청한 경우에는 출금 계좌를 바꿀 수가 없다. 통상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출금일 3∼7영업일 전에 청구기관이 출금을 요청하기 때문에 이 기간을 피해 계좌 변경을 신청하는 게 좋다. 아울러 자동이체 연결을 끊은 기존 계좌를 해지하고 싶다면 계좌이동 처리가 완전히 끝났는지 확인해야 한다. 변경 처리가 완료되기 전에 계좌를 해지하면 미납이나 연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정임수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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