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은 사회 초년병들을 위한 ‘새내기 직장인 주거래우대 패키지’ 상품을 4월 말까지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급여 이체 통장과 목돈 마련 적금, 신용카드, 신용대출 등 신입사원에게 필요한 금융 상품들을 묶은 것으로 수수료 면제나 우대금리 혜택이 주어진다. ‘행복 노하우 주거래 우대통장’을 급여 이체와 신용카드 결제 계좌로 이용하면 전자금융 이체 수수료와 자동화기기 수수료를 제한 없이 면제해준다. 또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새내기 직장인 주거래 우대론’으로 최대 3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이번 패키지에 포함된 ‘통합 하나멤버스 주거래 우대적금’은 지난해 10월 말 출시 이후 5개월여 만에 30만 계좌를 돌파하며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급여 이체, 가맹점 대금 입금, 아파트관리비 이체 등 생활 밀착형 거래실적을 통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급여 이체 시 연 0.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시 연 0.3% 등 총 1.1%의 우대금리가 적용돼 최고 금리가 연 3.0%까지 올라간다.
우리은행도 최고 연 5% 금리를 제공하는 ‘The(더)조은 정기적금’을 내놨다. 기본 금리는 연 3.0%이며 적금 가입 고객이 보유한 우리종합금융 상품의 잔액에 따라 최대 연 1.5%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이 밖에도 급여 이체를 하는 직장인, 50세 이상 어르신, 예비 부모 등의 조건에 해당하면 추가로 연 0.2∼0.5% 특별 우대금리가 주어진다. 가입 기간은 최대 12개월, 가입 금액은 월 10만∼1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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