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Life]“조금이라도 젊을 때부터 준비… 상속에도 계획이 필요해요”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17일 03시 00분


효과적인 상속 대비법
부동산 등 비유동성자산 시간 갈수록 가치 상승
상속 리스크도 따라 커져 상속 규모 크다면
생명보험으로 보장자산 확보 사전증여 등도 고려해봐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가진 한국인의 전체 자산 중 부동산 자산의 비율은 평균 52.4%에 이른다.

특히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부동산의 비중이 점차 높아진다. 부동산의 보유 비중이 높을수록 상속세 재원 마련이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 꼭 부자가 아니더라도 자산을 부동산 위주로 보유한 중산층 가정의 ‘상속 리스크’도 더욱 커지고 있다. 2016년 1월 1일부터 상속과 증여세법이 일부 개정돼 이와 관련한 고객들의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세 신고·납부를 위해 상속자산 평가를 하게 되는데, 상속자산을 평가할 때 각별히 유념해야 할 자산이 ‘부동산’과 ‘비상장주식’ 등의 비유동성자산이다. 부동산 자산은 공시지가로 평가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승한다.

또한 비상장주식은 매각을 통해 현금화할 수 없는 자산이지만 비상장주식에 대한 가치평가 방식에 따라 주식 가치가 의외로 높게 산출되기도 한다. 한 주당 가치가 높게 평가되면 상속재산에 합산돼 적용 상속세율이 높아지고, 이는 원활한 상속의 큰 장애물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비유동성자산을 보유한 자산가들은 상속과 증여에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보유 부동산 가치분석과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에 의해 상속을 할 때 상속자산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상속세를 낼 만한 돈이 있는지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효과적으로 상속에 대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규모를 파악해야 한다. 현 시점의 재산 규모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상속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다.

부동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감정평가액 혹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 상가, 토지 등이 그렇다. 비상장 주식을 소유한 주주도 정기적인 주식가치 평가를 통해 보유 주식의 자산 규모를 파악해야 한다.

미래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필요하다. 상속재산 평가에 의한 상속세 산출액은 현재 시점의 상속세다. 현 시점을 기준으로 배우자가 살아 있을 때 상속재산가액이 10억 원을 넘지 않을 경우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공시지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해당 지역의 과거 상승률을 고려해 20년, 30년 후의 상속세 규모를 예측해야 한다. 자산의 미래가치를 따져야 실제로 상속세가 얼마나 발생할지 알 수 있는 것이다.

생명보험으로 상속을 준비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전문가들은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이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라고 조언한다.

상속세 규모를 알고 그것이 감당할 수준을 넘었다면 생명보험 가입을 통해 보장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이것은 원한다고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입자가 보험 가입이 가능한 연령이어야 하고 건강해야 한다.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재산을 줄이는 방법도 고려해봐야 한다. 생명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면 증여를 통해 자산 분산을 시도해야 한다는 얘기다. 증여 후 10년 안에 상속을 하면 증여한 자산은 상속자산에 합산된다.

상속 준비는 건강을 잃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젊을 때 계획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상속자산에 대한 정확한 평가 등 미래 예측과 그에 따른 재무적 준비가 동시에 이뤄질 때 우리는 상속 리스크를 피해갈 수 있다.

송경선 한화생명 63FA센터 FA
#money&life#효과적인 상속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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