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 이상의 지연·결항이 확정되면 항공사는 지체없이 지연 결항 원인 및 소요시간을 포함한 1차 문자를 발송하고, 이후 승객수송계획, 진행상황, 재안내 시점 등을 포함한 상세 문자를 발송하는 등 충분한 안내 또한 진행할 계획이다.
대규모 지연 결항 발생시 체류여객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7개 국적항공사-한국공항공사간 실시간 정보공유 및 유기적 협조체계도 구축된다.
승객이 불가피하게 공항서 체류해야 하는 상황 발생 시에는 구호품 및 연계교통 지원 등 구체적 행동요령이 포함된 각 공항별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대규모 항공기 지연·결항 발생 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항공사, 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며 결항시 선 결항편 승객이 우선탑승한다는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항공사와 승객의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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