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을 2020년부터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꾸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22일 공포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0년부터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선발예정 인원제가 도입된다. 선발예정 인원은 △직전 3년간 사업계획승인 주택단지 수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 인원 △주택관리사(보) 취업 현황 △시험위원회 심의 의견 등을 고려해 정한다. 합격자는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과목별 40점 이상 득점자 중 선발예정 인원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뽑는다. 현재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은 절대평가(과목별 40점 이상·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 시 합격) 방식이어서 합격자가 수요에 비해 많이 배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 누리집(www.q-ne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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