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중 1명만 60세가 넘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금까지는 주택 보유자가 60세 이상이어야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주택연금 가입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라 이달 28일부터 주택 보유자가 60세 미만이더라도 배우자가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주택연금 월 지급금은 부부 중 나이가 어린 사람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부부 중 60세 미만인 사람이 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60세 이상인 배우자 앞으로 주택소유권을 이전해야 했다”며 “이런 불편함을 없애고자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54만 명이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더 포함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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