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집 연금 3종세트’로 고령층 가계부채 부담 22조 감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27일 14시 33분


집값이 1억5000만 원 이하인 저가주택 보유자가 연금을 8~15% 더 얹어주는 우대형 주택연금 상품이 나온다. 또 40~50대가 주택연금에 가입하겠다고 미리 예약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최대 0.3%포인트 깎아준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내 집 연금 3종 세트’를 다음달 25일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만 60세 이상의 주택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연금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죽을 때까지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이번에 새로 선보이는 내 집 연금 3종 세트는 가입문턱은 낮추고 혜택은 더 늘렸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40대부터 생애전반에 걸쳐 부채를 줄이고 노후생활을 준비하는 선진 관행 정립을 위해 이번 상품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일단 연금을 8~15% 더 주는 주택연금은 집값이 1억 5000만 원 이하인 저가주택 보유자(부부 기준 1주택자)가 가입대상이다. 1억 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60세의 월지급금이 현행 22만7000원에서 향후 24만5000원으로 8.1% 증가하게 된다.

매달 주택담보대출을 갚고 있는 60대 이상의 노년층이라면 주택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는 상품을 고려할 수 있다. 지금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연금의 절반을 한번에 받을 수 있지만 정부는 이번에 일시 인출한도를 연금의 70%로 늘렸다. 주택가격 3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일시 인출한도가 6270만 원에서 8610만 원으로 늘어난다.

40~50대는 보금자리론 대출로 집을 살 때 추후 주택연금에 가입하겠다고 약속하면 금리를 0.15%포인트 할인받을 수 있다. 이미 이전에 일시상환·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이라면 분할상환·고정금리 보금자리론 대출로 갈아타면서 동시에 추후 주택연금에 가입하겠다고 약속하면 금리를 0.15%포인트를 추가로 우대해줘 0.3%포인트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할인받은 이자는 60세 연금 전환시점에 한번에 지급한다. 예를 들어 45세 남성이 일시·변동대출 1억 원을 주택연금 약정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면 60세 때 296만 원을 돌려받는다.

금융당국은 내 집 연금 3종 세트를 통해 현재 0.8%(고령층 자가 보유 가구 기준)인 가입률을 10%안팎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히 가계부채가 있는 가구들을 주택연금으로 적극적으로 유인함으로써 고령층의 가계부채 부담을 2025년까지 22조2000억 원 가량 감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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