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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회 초년생·신혼부부·대학생 위한 행복주택…최대 40% 저렴, 입주 자격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3-30 11:36
2016년 3월 30일 11시 36분
입력
2016-03-30 10:43
2016년 3월 30일 10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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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성산동과 서대문구 남가좌동 일대에 들어설 ‘행복주택 가좌역지구’의 조감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동아일보 DB
젊은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이 지난해에 첫 입주를 한데 이어 올해도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로 사회 초년생·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도울 예정이다.
30일 이재평 국토교통부 행복주택정책과장은 PBC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 행복주택의 입주자격과 보증금·월세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 과장은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에 대해 “대학생의 경우는 다니는 대학이,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는 다니는 직장이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시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에 위치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는 예비 신혼부부나 취업준비생도 청약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일정 수준의 자산과 소득기준을 만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공급물량의 50~70%는 우선공급대상자에게 배정된다. 이 과장은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대학생·취업준비생의 경우 자치구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자, 사회초년생의 경우 자치구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자를 우선 선정하게 된다”고 우선공급대상자 선정 기준을 밝혔다.
보증금과 월세 수준은 주변 시세에 비해 최대 40%까지 저렴할 것으로 추산된다. 단 계층별로 부담 능력을 고려해 할인율이 달라진다.
이 과장은 “주변 시세에 비해 대학생의 경우는 32%, 사회초년생은 28%, 신혼부부는 20% 정도 저렴하다”며 입주자 요청에 따라 보증금과 월세간의 상호 전환이 가능해 월세가 부담되는 경우 보증금을 높여 월세 비중을 낮출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주거기간은 기본이 6년이지만, 대학생에서 사회초년생이 되거나 사회초년생이 결혼해서 신혼부부가 되는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평균 경쟁률이 10대 1을 넘었다”며 올해도 높은 경쟁률을 예상했다. 이어 “지난해 입주민의 경우 맞춤형 편의시설과 저렴한 임대료로 높은 입주 만족도를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1분기에서는 서울 가좌·상계 장암·인천 주안·대구 혁신도시 등 네 곳에 1639가구를 모집한다. 추가로 19곳에 9174가구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네 곳은 다음달 22~25일 LH·SH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로 신청 가능하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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