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박창진-김도희. 업무 복귀…美소송은 어떻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6일 16시 46분


대한항공의 ‘땅콩회항’ 사건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과 승무원 김도희 씨가 업무에 복귀한다. 6일 대한항공은 “박 사무장과 김 씨가 현장에 복귀하게 됐다”며 “두 사람은 이전과, 그리고 다른 승무원들과 동일하게 대우를 받고 근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사무장은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기간이 7일로 끝나 8일부터 업무에 복귀한다. 김 씨도 지난달 18일 병휴직 기간이 끝나 안전교육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사무장은 2014년 12월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사건이 발생한 후 9일부터 병가에 들어갔다가 병가 55일 만인 지난해 2월 1일 업무에 복귀한 바 있다. 하지만 닷새만인 6일부터 다시 병가를 냈고 그 이후 산재 인정을 받아 출근하지 않았다. 김 씨는 2014년 12월 19일부터 병가와 병휴직을 내며 출근하지 않았다.

이 기간동안 두 사람은 미국 뉴욕주 법원에 가해자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모두 각하됐다. 김 씨는 항소하지 않고 받아들였고, 박 사무장은 뉴욕주 항소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며 항소의향서를 내긴 했지만 정식 항소장은 제출하지 않았다. 8월말까지 박 사무장이 정식 항소장을 내지 않으면 소송은 자동으로 취하된다. 대한항공 측은 “장기 휴직 후에는 바로 업무에 투입되지 않고 서비스 안전교육을 받게 돼 있다”며 “두 사람도 같은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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