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디딤돌’ 참여 기업-청년에 세제 혜택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7일 03시 00분


정부가 고용 디딤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과 청년에 대해 세금을 깎아 주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고용 디딤돌이란 대기업·공공기관의 직업훈련을 ‘인턴십→협력업체 및 중소기업 취업→대기업 취업’으로 연계하는 제도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경기 화성시의 한 자동차 부품 업체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기업에) 직무교육인턴 지원금을 패키지로 주고, 청년들의 훈련 수당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기업이 청년들을 교육하는 데 들어가는 돈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세법을 손보고, 청년들이 받는 훈련수당에서는 소득세를 떼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고용디딤돌에 참여하는 기업에 훈련 비용 및 인턴 지원금(월 최대 60만 원)과 정규직 전환 지원금(1인당 390만 원)을, 지원자에게는 취업 지원금(최대 300만 원)과 훈련수당(월 20만 원)을 준다.

세종=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고용디딤돌#세제혜택#취업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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