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금 평균 15% 인상

  • 동아경제
  • 입력 2016년 4월 7일 11시 51분


(사진=서울시 홈페이지)
(사진=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는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고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금을 이달부터 평균 15% 인상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중 일정요건이 맞는 가구에게 임대료를 보조해주는 사업이다. 지난 2002년부터 총 6만8857가구(2015년 1만176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국토부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구,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세대주가 대학 및 대학원생인 학생, 가구원 중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또한 서울시는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종전 ‘서울시 1년 이상 거주 조건’ 조항을 삭제하고 ‘전세전환가액 상향(7500만→9500만 원)’ ‘일반주택에 부속된 옥탑·지하방 지원’ 등으로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침’을 지난 2월 개정했다.

특정바우처 사업도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사회복지보장시설 퇴소자들이 초기에 안정적으로 주거 정착할 수 있도록 일반바우처 지원금액보다 높은 임대료를 지원한다. SH공사를 통해 위탁 운영하고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2002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 가구 임대료 보조 지원이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홍보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관할 주민등록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120 또는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동아닷컴 김미혜 기자 rosel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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