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49·사법연수원 21기)의 120억 원대 주식 대박 논란을 조사하고 있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넥슨 창업주 김정주 대표(48)를 비롯해 진 본부장의 주식 투자에 연관된 인물과 기관 등 10여 곳에 소명요구서를 보냈다고 11일 밝혔다.
공직자윤리위는 김정주 대표에게 ‘진 본부장이 2005년 넥슨 비상장 주식 1만 주를 구입할 당시 넥슨의 상장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는지, 진 본부장의 주식 구입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묻는 소명요구서를 보냈다. 진 본부장과 서울대, 하버드대 동창으로 주식을 함께 산 김상헌 네이버 대표와 박모 전 NXC(넥슨 지주회사) 감사, 이들에게 주식을 판 이모 전 넥슨USA 법인장에게도 주식 거래 과정을 소명하라고 요청했다.
윤리위는 진 본부장이 금융정보분석원(2002∼2004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2009∼2010년) 등 주식과 관련된 직책을 여럿 맡은 적이 있는 만큼 주식 구입과 직무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도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넥슨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던 2009년 11월 진 본부장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에 재직하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의혹이 없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넥슨은 김정주 대표에 대한 소명요구서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은 출석 요구를 받은 재산등록 관계인이 윤리위에 출석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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