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검색 후 산 음료수 들고 국제선 항공기 탈 수 있다

  • 동아경제
  • 입력 2016년 4월 12일 09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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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검색 마친 후 구입한 음료수 들고 국제선 항공기 탈 수 있다

12일부터 보안 검색을 마친 뒤 구입한 음료수를 들고 국제선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됐다.

종전까지 모든 음료수는 기내 반입이 금지된 품목이었다.

국토교통부는 국제선 음료수 반입 허용과 환승객 액체류 휴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액체·겔류 등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질’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알렸다.

이번 조치는 철저한 보안 검색을 거친 음료수만을 판매하는 곳에서 구입한 음료수까지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이뤄진 것으로,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은 이미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검색대에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100㎖ 이하 용기에 담긴 소량의 생활용품과 면세점에서 산 주류·화장품 외에는 액체류를 갖고 통과할 수 없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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