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건설회사 시공능력평가서 불이익 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13일 15시 28분


앞으로 법정관리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간 건설회사는 시공능력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시공능력평가는 건설사의 시공능력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으로 발주처의 시공사 선정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7월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토부는 1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부채가 총자산보다 많거나 법정관리, 워크아웃 중인 건설사는 시공능력평가 때 공사실적평가액의 10%를 깎인다. 자본잠식 상태이면서 법정관리, 워크아웃을 받고 있다면 평가액의 20%가 차감된다. 건설사들은 기업회생절차가 시작되는 날부터 시공능력평가를 새로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부실 건설사도 경영 여건이 양호한 회사와 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받았다. 이 때문에 시공능력평가가 건설사들의 신인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의 재무 상태가 평가에 반영되면 시공능력평가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천호성 기자 thous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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