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법정관리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간 건설회사는 시공능력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시공능력평가는 건설사의 시공 능력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으로 발주처의 시공사 선정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7월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토부는 1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부채가 총자산보다 많거나 법정관리, 워크아웃 중인 건설사는 시공능력평가 때 공사실적평가액의 10%를 깎인다. 자본잠식 상태이면서 법정관리, 워크아웃을 받고 있다면 평가액의 20%가 차감된다. 건설사들은 기업회생 절차가 시작되는 날부터 시공능력평가를 새로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부실 건설사도 경영 여건이 양호한 회사와 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받았다. 이 때문에 시공능력평가가 건설사들의 신인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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